칠레와의 FTA 협상은 어렵사리 타결됐지만 실제로 협정안이 발효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가 될 전망이다. 연내 양국 외교부 장관이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더라도 각기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비준을 받으면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후 조약 공포와 함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일단 올해안에 외교부 장관간 서명을 받고 협정안을 국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장관의 정식서명을 위해선 일련의 국내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서명안을 기반으로 영문과 국문으로 된 조약문안을 만들어 이를 최종 점검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대통령 재가가 나면 그 문안으로 정식서명을 하게 된다. 서명된 협정안은 곧바로 국회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 관계가 첨예한 각 당이 협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사과 배를 제외한 칠레산 과일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만큼 해당 농가의 반발이 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