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 기아 르노삼성 등 자동차 3사의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실시한 '원사업자 서면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 서면확인조사'의 후속 조치로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 3사와 이들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1차 수급사업자들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