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을 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이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5%를 넘으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은행 연체이자율은 연 17∼21%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