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스닥안정화' 제동 .. 부실대책, 투자자 혼란만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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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코스닥위원회가 시간에 쫓겨 실효성도 없고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대책 중 몇가지 사항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주간사의 등록기업 공모주식 의무보유비율 10%로 확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보호예수제도 도입 △시장이전 비용 부과 △등록심사 수수료 징수 등을 문제점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5% 이상 주주까지로 확대하고 등록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간사의 공모주식 의무보유비율을 10%로 높일 경우 공모주식수가 많은 대형 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지고 기업공개(IPO)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공모기업의 지분을 떠안게 될 경우 자금 부담이 생긴다"며 "증권사와 공모기업 대주주간 이면거래를 조장할 수도 있고 대주주들이 합법적으로 증권사에 지분을 파킹(위장분산)하는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시장이전 비용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을 떠나는 기업은 주주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보호예수(Lock-up)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건전한 자본의 투자를 막아 회생 가능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보호예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장외시장을 통한 예약매매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ETF 개발방안도 현실성이 없는 대책으로 지목했다.
코스닥50선물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TF가 코스닥에 활력소가 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현행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서 5% 이상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주식 위장분산을 막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등록심사 수수료 1백만원 징수방안에 대해 금감원은 "등록심사 억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업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벤처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