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온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률안의 연내 입법화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작업은 내년초 임시국회때 재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입법심의를 보류했다. 이들 법안은 한국가스공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등 세 가지로 가스공사로부터 분할·신설되는 도입·도매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근로계약 승계,가스거래소와 에너지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구조개편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을 3개사로 나눠 2개사를 민간 기업에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 잔류시킬 방침이었다. 국회 산자위는 가스산업 법안 심의를 미룬 이유로 장기 도입계약 승계와 해외 금융회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금융계약 철회(디폴트)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