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재개발의 기본틀로 제시한 '뉴타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십리 은평 길음 등 시범지역 3곳의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방식 등에 대해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이주와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투기방지책은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누가 보상받나=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은평 뉴타운'과 공영·민간개발이 병행되는 '왕십리 뉴타운''길음 뉴타운'은 보상범위가 다르다. '은평'의 경우 가옥주는 집을 철거할 때 건물 땅 정원수 등에 대해 보상받는다. 또 해당지역의 분양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주거대책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5백여만원(도시근로자 3개월분 소득).집주인이라도 2주택자는 뉴타운 지역에 거주해야 입주권이 나온다. 철거대상이 아닌 집들은 남겨진다. 나대지 전답 임야 등에 대해선 다른 땅을 대신 받는 환지나 땅값을 쳐서 받는 수용 등으로 처리된다. 세입자나 철거대상 무허가주택(84년 4월1일 이후 건축) 소유주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거대책비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10년형과 20년형 두 가지다. 2년마다 자격확인 후 계약이 갱신되며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상인들에겐 '상가 분양추첨권'이 주어진다. 공사 중 영업을 못한 데 대해서는 일정 액수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상가 분양 추첨권은 1백% 당첨되는 건 아니다. ◆민간사업은 보상 없다='왕십리'와 '길음'의 경우 공영개발지역은 '은평'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왕십리'전체 3개 사업구역 중 서울시가 분양 및 임대아파트 1천3백가구를 짓는 1구역,도로 학교 공원을 짓는 '길음'일반구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이 개발하는 '왕십리'내 2·3구역과 '길음'8개 주택재개발구역(길음1∼2,길음4∼8,정릉9)의 경우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진행된다. 조합원들은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재개발사업에 반대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는다.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시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상인들에게도 서울시는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투기 억제책은=서울시는 뉴타운에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이 경우 1백80㎡(54.5평)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구역에서 투기과열이 우려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줄여 사업 후에도 원주민들의 정착이 쉽도록 했다. 해당 구청엔 뉴타운 전담반을 구성,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공유지를 장기로 빌려줘 재개발조합의 초기 투자비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