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법무부 등이 공동주최한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200여명의 법학교수, 검사, 판사,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 법문화 환경의 변화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국민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 ▲사법생활과 정보화시대의 국제적 동향 ▲국제노동환경의 변화와 법적대응 ▲국제거래와 국제분쟁에 관한법적 대응 등의 6개 분과로 나뉘어 발제자가 세부주제를 발표하고 2명의 토론자가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번 대회 주요 발표자 발제 요약. ◇ 제1분과 = 최근 국제법문화 환경의 변화 ▲김순석(광주대학교)-'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법무서비스의 개방' 구미 각국은 자신들의 외국법자문변호사 시장은 충분하게 개방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의 법무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도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수세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의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해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방일정을 정해놓고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실행해 나가야 하며 변호사업계는 변호사의 독립성과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법무, 국제법무등 사회와 의뢰자의 수요에 부응한 법무서비스를 만들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영화(서경대학교)-'남북통일에 대한 법질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에 '1국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s)와 '1국 1체제'(one country, one system)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 남북의 일방 체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당분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특정한 형태와 단계의 법질서에의 통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남북통일에 대한 법체계의 표준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명봉(국민대학교)-'대내외 환경변화와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현실을 반영한 법제정비가 활발하다. 과거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했던 데서 벗어나 현실에 입각한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북한법제에 비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동적 자세, 투자위험의외국인 투자자 전가, 투자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관련 법규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변화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정비를 밝혔지만 정작 그 법령의 전문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 해당 법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개방의 원리와 내용면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 제2분과 =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국민 ▲조홍석(경북대학교)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외동포의 취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외국인 문제 또는 재중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지위보다는 외국인 처우의 전반적인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정착한 현지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제3분과 =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 ▲하태영(경남대학교) -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필벌의 가치성은 불법을 저지른 후 공소시효 뒤에 숨어있는 이익보다 크다. 공소시효의 특혜로 얻는 사익(私益)은 기본권과 인권의차원에서 보호될 수 없고 진실과 정의의 국가.사회적 이익 앞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또 실질적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범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의도적 고문살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증거인멸 및 조작, 사실발견의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서둘러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 이후의 과거사 청산을 준비해야 한다. ◇ 제5분과 : 국제노동환경의 변화와 법적 대응 ▲김재훈 (한림대학교) - '주5일 근무제의 법적 과제' 근로시간 관련제도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는 한편, 국가의 경영.고용시스템과연관되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기본방향 등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시간 관련제도가 최저기준이라기보다는 표준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실태를 항상 염두에 두는 기준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는데서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 및 휴일수의 증가라는 점과 기업의 근로시간 운용 유연성 도모를 함께 고려하면서도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도 강구하는 개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문제를 다룰 때는 임금 제도 형성이나 액수가 기본적으로 노사교섭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규제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