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아는만큼 돈 번다 .. 연말정산...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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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이 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해둬야 할 '기초작업'이 있다.
바로 오는 11월말까지의 카드사용액으로 결산되는 '신용카드 공제'를 중간 정산해 보는 일이다.
"소득공제를 최고로 받기 위해선 무조건 카드로 많이 쓴다고 되는게 아니라 자신의 연봉, 카드사용액, 적용세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게 LG카드 여은주 부장의 설명이다.
소득공제 계산법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한다.
12월 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지금부터 향후 한달간의 신용카드 이용계획을 짜는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최고로 받기 위한 카드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2천5백만원에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0%를 더한 금액이다.
예컨대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3천만원(2천5백만원+연봉의 10%인 5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을 때 초과분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80만원에 22%를 적용, 17만6천원을 돌려 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연간 5백만원과 총 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이다.
소득공제 1백% 활용하려면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선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굳이 가족 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으로 받는 소득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무조건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공제 대상인 교육비 보험료 세금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와 무관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가계에 부담만 줄 수 있으므로 줄이는게 좋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도 소득 공제와는 무관하다.
이밖에 봉급생활자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발송해 준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