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14
수정2006.04.02 23:16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들어 다양한 특약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다.
손보사들은 또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통계적 근거없이 사용하던 일부 특별요율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명절 임시운전 특약(전 손보사)= 설.추석 등 명절에 한해 가족한정 특약,연령한정 특약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귀성길 장기운행에 따라 친구나 친척간에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특약상품이다.
보험료를 1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
1인 한정 운전(신동아.대한.제일) 및 부부한정 운전(대한.그린.제일)특약=운전자 범위를 부부나 1인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약이다.
연간보험료는 3% 가량 인하된다.
무수혈 치료 담보특약(대한)=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보험계약자가 몸을 다쳐 수혈치료를 해야하는데도 치료비가 5~6배 더 드는 무수혈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상품이다.
연간 보험료로 2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
조기계약 할인 특별요율 폐지=계약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선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0.8~2% 할인해주는 특별요율이었는데 선계약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선계약 모집,모집조직의 부당할인 방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폐지됐다.
구상금 확정시 할인.할증률 승계=자기과실이 없고 구상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사 수지에 영향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인 자가용 경승합 및 1t 차종간 할인.할증률 승계=다마스,타우너 등 10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와 1t 이하 화물차량은 운행 행태나 위험에 있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차종으로 간주해 할인.할증률을 승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