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광명도 재건축 용적률 하향...지구단위계획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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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2백여 가구의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하안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백50%이하로 제한된다.
광명시는 철산.하안동 일대의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동 단독주택지 등 총 25만8천7백여평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달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광명 철산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등 모두 6천2백80가구가 밀집해 있는 저층(5층)단지 17만5천3백여평 중 광덕산 근린공원과 학교부지를 제외한 14만2천1백여평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은 기준 용적률이 2백20% 적용되고 공공용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2백50%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최고 높이 및 층고는 하안 본2단지가 최대 35층(지상 95m),나머지 단지는 최대 30층(지상 81m)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철산동 일대 단독주택지 8만3천4백여평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주간선 도로변은 최대 2백% 이하,이면도로변은 1백80% 이하로 제한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시 도시계획조례상 최고 2백8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지만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조정했다"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나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종별 구분 및 용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민과 재건축조합들이 용적률을 2백8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의 경우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과밀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분할 문제가 변수=철산 2·3단지와 하안 본1·2단지의 대지지분이 한데 얽혀 있어 지분분할 문제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1년 입주 당시부터 4개 단지가 공유지분으로 묶여 있는 데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 단지별 대지지분과 실제면적이 달라 재건축시 조합원별 지분 분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산 주공3단지의 경우 대지지분보다 실제면적이 3천1백여평이나 모자라는 반면 하안 1·2단지와 철산주공 2단지는 단지별로 1백30∼2천4백여평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들은 지분 분할 방안을 놓고 1년 넘게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지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단지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있지만 단지간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명시 주택과 관계자는 "4개 단지의 조합설립 인가가 모두 완료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재건축 추진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하안주공 1·2단지 및 철산주공 3단지의 조합설립 인가를 전후로 한달 전보다 평형별로 2천만∼3천만원씩 값이 뛰었던 이곳은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 여파로 이달 들어 단지별로 5백만∼1천만원씩 떨어졌으며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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