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만취해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아내를 10여년간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최근 "한 번 실수로 인해 장기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 왔다"며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자신의 정조의무를 위반,남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잘못은 있지만 남편은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그렇다면 부부가 화합하는 데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며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7년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남편 B씨가 술을 마시면 그 일을 트집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10여년간 학대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