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1순위 '29일부터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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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주 등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시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5일부터 3백13가구의 청약신청을 받는 서울 10차 동시분양부터 이같은 '청약 1순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