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창업주 고 이종덕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 명예회장의 6·7번째 자녀인 도경씨(40)와 정민씨(37)는 28일 "부친이 사망 전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큰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사전 상속하는 바람에 혼외 자식인 원고들은 물려받아야 할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복형제 가족들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소송 상대는 원고가 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박월순 미망인(89)을 비롯해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55),이순형 세아제강 부회장(52) 등 배다른 형제자매와 조카 6명 등 모두 12명이다. 도경·정민씨는 소장에서 "부친이 사망하시기 직전인 1999년 세아제강은 세아특수강 강남도시가스 등 모두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이었다"며 "부친은 당시 부산 남포동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과 상당한 규모의 예금과 현금 등 모두 1천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자'인 배다른 형제들이 사전 상속을 통해 부친에게서 수십억∼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자신들은 법정 상속지분인 17분의 2(2억원 정도)만 상속받자 소송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