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번 학기부터 현재 4년으로 규정된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기간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서울대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중인 학생들은 6학기를 마치고 60학점만 취득하면 조기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6학기를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조기졸업은 가능했지만 논문을 내지 못한 경우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업을 더 들을 필요가 없는데도 논문 제출을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다.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병역 및 등록금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