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사실이 경찰서에 공고됐다면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함께 '유효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안내문이 씌어 있고 면허취소 뒤 취소사실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통보됐으나 소재불명으로 되돌아와 관할 경찰관서에 면허취소 사실이 10일간 공고된 만큼 피고인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2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면허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