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다음에 이용해 주시죠." 골프장이나 콘도의 일반회원이라면 한 번쯤 예약 과정에서 이같은 안내를 받고 회사측과 짜증나는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약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이들 업체가 티오프(Tee-Off) 시간이나 객실의 일부를 미리 특정인들에게 배정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콘도 골프장 종합체육시설업체(헬스센터)와 같은 회원제 사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수기마다 일반회원을 제쳐 놓고 비회원(여행사, 할인회원권 업체, 대외업무용) 또는 특정회원(다계좌 보유법인, 관계회사)에게 객실 등을 우선 배정한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금호리조트 사조마을 보광휘닉스파크 현대성우리조트 등 8개 콘도는 성수기에 평소 손님을 많이 유치해준 여행사 등에 객실의 6.6∼20%를 미리 배정해 주었다 적발됐다. 레이크사이드 수원 남서울 등 7개 골프장은 주말에 비회원(회원대우자, 명예회원, 주주, 임원, 대외업무용)과 일부 특정회원(주주, 임원, 관계사)에 전체 티오프팀의 3.0∼30%를 예약 배정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회원과 특정회원에 대한 선배정은 '회원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관련법과 계약서상의 거래 조건에 어긋난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회원권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명의개서 때 받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28개 콘도 골프장 헬스센터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백암비스타CC는 골프장이 36홀인데도 45홀 회원제 골프장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고 현대훼미리타운은 만기 전 해약시 위약금을 가입비의 10%로 받게 돼 있는데도 영업사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13%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