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디지털웨어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뉴소프트기술과의 합병에 대해 전체 발행주식 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을 승인한다는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했다. 뉴소프트기술도 15% 이내에서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을 승인키로 했다. 이번 합병은 더존디지털이 뉴소프트기술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뉴소프트기술 1주당 더존디지털 주식 0.40367주를 배정하게 된다. 합병기일은 12월2일이며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30일부터 11월19일까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