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과표 공제 2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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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시 장기보유자의 경우 특별공제폭이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또 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은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무겁게 매겨지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 가운데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전용면적 45평 미만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15%,10년 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를 각각 20%,30%,60%로 확대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3∼5년은 양도차익의 15%,5∼10년은 50%,10년 이상은 1백%로 과표공제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원칙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에서 양보했다.
또 실거래가격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전국평균치의 30% 이상 높은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준을 내놓았다.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내놓았다.
토지에 대해선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년 3년간 전국 지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