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돼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돼 배당에서 제외된 남모씨(50)가 낸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경매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95년 김모씨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나 위조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뒤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채권액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