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져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월5일 노사단체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 본회의에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의 입법이 가능하려면 환노위가 노사단체 의견을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일정상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 갔으며 내년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공공.금융보험,1천명 이상 대기업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