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파크 31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3:22 수정2006.04.02 23: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3시장 지정업체인 케이티파크가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대표이사 변경결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됐다며 앞으로 오는 2004년 8월14일까지 추가로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지정 취소돼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케이티파크는 불성실공시로 31일 하루동안 주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미 무역흑자 큰 韓·日·대만…관세 위협 다가오자 亞증시 '패닉' 3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다음 ‘관세 폭탄’ 대상이 아시아 국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 관세 타깃으로 유럽연합(EU)이... 2 환율 장중 다시 1470원대로…2월 금리인하 발목잡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달러화 가치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3 "한경에이셀은 비밀 무기"…글로벌 헤지펀드 절반이 이미 고객 국내 최초의 대체 데이터 플랫폼인 한경에이셀은 금융·투자 회사와 일반 기업이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 등 ‘범용’ 정보에서 한발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