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가운데 약 10만명이 앞으로 '신용불량자의 멍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회의 이상룡 위원장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워크아웃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 만큼 우선 자신이 워크아웃 대상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세가지 사항에 공통으로 해당돼야 한다.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나야 한다. 또 5개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98만9천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숨겨놓은 것이 적발된 사람, 도박으로 빚을 진 사람, 어음 수표 등의 부도를 처리하지 못한 개인사업자 등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식 등 합법적인 투자로 인해 빚을 졌을 때에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 워크아웃 내용 =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최장 5년까지 대출만기가 연장되며 이 기간중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채무자 사정에 따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1년동안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워크아웃 대상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면 전체 빚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원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원금감면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를 대손처리한 경우에 한하며 남은 빚은 2년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 신청방법 =우선 개인신용회복지원회와의 전화상담(02-6362-2000)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위원회 사무국을 찾아가면 된다. 이때 급여명세서 등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적격확인서와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떼야 한다. 국세ㆍ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다. 신청할 때는 신청비 5만원을 사무국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신청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