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동의없이 광고성 e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에 '광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통해 e메일 수신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e메일에 '광고'문구표기 의무를 위반한 2백89개사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메일 광고문구 표기 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학습 교재 판매회사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등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삼성생명보험 LG건설 등 대기업들도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