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및 KT에 대한 업체별 영업정지 시기와 순서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오는 11일께부터 4개사중 1개사가 첫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통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중 휴대폰 가입자를 새로 유치할 수 없다. 그러나 휴대폰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일례로 가족 중 한사람이 장기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번호를 넘겨주고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영업정지에 대비해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미리 개통(가개통)시켜 놓은 휴대폰을 실가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위는 영업정지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 업체들의 휴대폰 가개통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자들이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기를 원할 경우 새 기기를 기존 번호로 개통시켜 주는 휴대폰 교체는 영업정지기간중 허용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가입자를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된다. 특히 업체들이 일정한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며 예약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KTF와 KT의 영업정지기간이 서로 다를 경우 KTF의 영업정지 기간에 KT가 016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영업정지는 동시에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