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연맹이 정부가 발의한 공무원조합법안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끝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 국회일정상 정부 입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음에도 내달 4,5일 6만9천여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는 것이다. 공무원 파업은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인데도 그것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발상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자 국민을 협박하는 처사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돼 있고,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신분과 근무조건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불법적인 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정부 입법안에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또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공무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노동권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인식이란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시급하게 노조를 결성해야 할 만한,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민간기업의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최근 몇년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보수현실화가 이뤄져 공무원의 보수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더욱 그렇다. 불과 2년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다시 고쳐 연금지급액을 늘리겠다는 국회의 의원입법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공무원 단체들은 직시해야 한다. 공무원이 낸 기여금만으론 이미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또 연금지급액을 늘려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단체 관계자들은 생각하는 점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더라도 공무원 단체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일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다. 공무원단체의 파업위협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노조가 있는 민간기업에서도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는 방식의 변칙파업은 불법인데 하물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 단체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당국은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법 위반자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