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서모씨 등 의사 5명이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제도도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