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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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조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강북 뉴타운개발 계획 등으로 '땅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토지 20억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20억평은 서울 면적의 11배, 수도권 전체 면적(29억8천만평)의 66.97%에 달하는 크기다.
또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1%(24억8천만평)가 허가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거래 때 규제를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0.11 부동산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19억9천8백29만평을 오는 10일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전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뉴타운으로 개발될 서울 성북.성동.동대문.중.종로구의 11개동 등이다.
은평 뉴타운개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는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로써 수도권 지역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이천·가평.여주군 전체와 용인.남양주.안성시 일부만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 구역 가운데 서울시내 녹지지역과 수도권 전역은 2004년 11월말까지 2년간, 강북 뉴타운개발지역은 2007년 11월까지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용인 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경기도가 해제를 요청한 고양.남양주.화성 일부지역도 계속 과열지구로 묶어두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