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일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52)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8억6천만원, 이거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원, 류진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