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은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에 내년부터 부과키로 한 특별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3년간 유예된다. 또 매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신협이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 보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징수대상에서 3년간 유예시키고 특별보험료 부과기간도 오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별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과의 경쟁관계가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세계잉여금을 30%이상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하되, 천재지변이나 국민경제 운영에 불가피한 경우엔 잉여금 투입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