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금지 조항을 계류시켰다. 한편 이날 소위는 KT와 SK텔레콤이 상호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오는 12월까지 양사의 자율적인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에 입법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