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포지구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몇 차례로 쪼개 순차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동 900 일대 반포지구 9천20가구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방안과 관련, 일괄승인 대신 2개 이상으로 나눠 승인해 주는 시기조정 방식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즉 1순위 단지는 구청장이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정하고 2순위 단지부터는 2천5백가구 단위로 시기는 서울시, 대상은 구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송파구 잠실지구에 대해 순차별 시기조정 원칙 대신 일괄승인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방침과 다른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반포지구에 대해 기존 시기조정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잠실지구의 일괄승인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단지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한꺼번에 내줄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 주변 전세값이 급등하고 교통난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서울시로서는 시기조정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반포지구의 용적률을 최고 2백85%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본 용적률 2백70%에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 15%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7월 강남구 개포동 일대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에 평균 2백%의 용적률을 적용키로 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