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의 '재테크 클리닉'] '신입사원 금융설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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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체 신입사원으로 취직이 확정된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달 말부터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므로 12월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금융상품부터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 A >
* 월소득 50% 이상을 저축하라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20대 후반은 취업 초년생이지만 재테크 입문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금을 제한 월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되 주식투자 등 무리한 수익률에 욕심내지 말고 목적에 맞는 절세형 금융상품부터 차근차근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결혼자금은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해결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이자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6.5%)이 완전히 면제되고, 금리가 연 6.5% 정도로 일반 정기적금에 비해서 높다는 점입니다.
올해말까지만 판매하므로 서둘러 가입하십시오.
* 주택마련상품 가입도 필수 =주택마련상품으로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20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이중 주택청약부금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하고 2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세금우대 가입도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해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활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높은 금리(연 6.5%)에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결혼 이후부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불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최장 30년간 대출도 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가구 소유자로 제한되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연금신탁 가입해 노후 대비 =연금신탁은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소득세율도 이자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5.5%만 적용됩니다.
연간 적립액의 1백%(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 주거래은행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에 꼭 가입 =주거래은행을 정해 단골고객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은행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 뱅킹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