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기업 살생부기준 마련..채무잔액 연간 현금흐름 10배초과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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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3일 디플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과잉채무 기업들의 재생판정 기준을 확정,부실기업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채무잔액이 연간 캐시플로(현금 유출입)의 10배 이하가 되는 기업을 재생 가능기업으로 분류,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은 신설되는 산업재생기구를 통해 정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파인낸셜타임스(FT)는 이 기준을 부실기업의 단두대로 묘사했다.
이에 따라 과잉채무를 안고 있거나 시장여건 및 수익성악화로 자금압박을 받는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건설 유통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퇴출판정을 받는 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부동산업계의 경우 지난 2001년 부채액이 연간 캐시플로의 24배였으며,섬유 20배,도소매 17.9배,건설 17.5배 등이었다.
이에 호응,미즈호코포레이트은행도 도산위험이 높거나 사실상 파산상태인 1백50개사의 채권을 외부에 매각,거래를 청산키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방침과 맞물려 회생가능 기업과 퇴출대상을 가려내는 민간은행들의 선별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