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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감별의사 처벌 정당" .. 대법, 생명경시 예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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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사가 대가 없이 태아의 성 감별 내용을 산모에게 알려줬고 실제로 산모가 낙태하지 않고 정상 분만했더라도 의료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일 "성 감별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태아 성별을 대가 없이 산모들에게 알려줬고 임신 7∼9개월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산모들이 실제 정상 분만했다고 하더라도 박씨에 대한 처분은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 경시 사상을 예방하려는 법 취지에 비춰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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