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이나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대손충당금이 커지면 손익계산서상 어느 부분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가? (가)매출총이익 (나)영업이익 (다)경상이익 (라) 당기순이익 [2]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정하는 곳은 어디인가? (가)한국은행 (나)재정경제부 (다)금융감독위원회 (라)국세청 [3]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졌을 경우 예상되는 현상은? (1)주주배당 증가 (2)영업이익 감소 (3)건전성 악화 (4)세금부담 증가 --------------------------------------------------------------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항상 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상거래에는 항상 '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물건값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은행과 기업은 이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꼬박꼬박 쌓아 둔다. 돈을 떼인 시점에서 한꺼번에 손실을 메우려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를 5년간 쪼개서 메운다고 가정하면 매년 20억원씩을 '비용'으로 계산, 매출총이익에서 공제하게 된다. 당연히 영업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감소한다. 은행은 기업과 달리 대손충당금을 '영업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하지만 영업이익에 1차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반면 손실이 우려됐던 대출이나 매출채권이 무사히 회수되면 반대의 과정을 밟게 된다. 회수된 돈은 일종의 사내 적립금 역할을 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나 은행의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와 배당률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면 미래의 위험에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주주로서는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당장 그 해의 실적이 떨어지게 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말 배당금도 줄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나치게 주주를 의식한 일부 경영인은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자신의 재임 중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월드컴'이 대표적인 경우다. 반면 충당금을 쌓으면 이익이 감소하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주들로부터 배당 압력을 적게 받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대손충당금은 얼마나 쌓아야 하는 걸까.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 은행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마다 적용하는 충당금 적립비율이 다르다.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정상' 여신은 대출금액의 0.75%만 쌓으면 되는 반면 이자를 장기간 연체한 대출이나 기업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에는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란 꼬리표를 붙여 각각 대출금의 55%와 1백%를 적립해야 한다. 한편 특정 대출상품이나 기업의 손실위험이 갑자기 높아지면 금감위는 대손충당금의 비율을 조정해 이에 대비토록 한다. 최근 금감위가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급증한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밀어올리고 있어 부동산 가격 급락시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위는 지난달부터 관련규정을 개정, '요주의' 대출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5%에서 8%로, 신용카드회사는 7%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 A ] [1]나 [2]다 [3]나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