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J씨 양돈장의 돼지 6마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양돈장은 지난달 돼지콜레라가 처음 발생한 강화읍 천모씨 농장에서 북쪽으로 1㎞ 떨어진 위험지역 안에 있어 그동안 당국의 방역을 받아 왔다. 농림부는 먼저 감염이 확인된 돼지를 도살처분해 매몰하고 강화 일대에 대해 가축이동 통제, 장비.차량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