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시험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 지'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성부는 3일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차별 금지기준'을 대폭 강화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할 직원의 추천을 의뢰할 때 성별을 제한하거나,특정 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등 혼인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여비서 급구, 남기사 구함, 남성 우대' 등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내걸거나 특별히 우대한다는 명시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따로 치르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키 170㎝ 이상'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 등도 못하게 된다.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 '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 특정 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 역시 성차별에 포함됐다.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에게 '군복무 호봉'을 쳐주거나 업무 배치와 관련해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성은 특정 업무만 계속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