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변호사]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용자측 입장 대변 소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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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유리하게 판결날 것이 뻔한데 소송해서 뭐하겠습니까"(JP모건측)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사법부는 공정하며 사법제도가 선진화돼 있습니다"(김 변호사)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김재호 변호사(40)는 국제소송으로 번진 이른바 "남미 국가채권 손실" 송사에서 JP모건(소송대리)측의 대리인으로 나섰을 때다.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은 JP모건을 통해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했다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채무이행 불능상태)을 선언하자 손실을 봤다.
이후 송사가 복잡하게 얽혀 투자중개자인 JP모건이 소송에 휘말렸던 것.
당시 JP모건은 "소송을 해봤자 질 것이 뻔하다"며 한국 사법부를 불신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JP모건측을 설득,소송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JP모건은 이 사건에 앞서 현대투자신탁증권(주)과 태국바트화에 대한 파생상품 관련소송에서 사실상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승소 판결로 외국인들이 한국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며 "당시 뉴욕의 변호사들로부터도 축하를 받는 등 업무에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나온 뒤 곧바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맡았다.
98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바른법률을 세워 현재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고자 해고를 엄격히 규정해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돼야 기업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사용자측의 입장에서 노동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관련 소송에서 돋보이는 사례는 지난달 16일 승소한 두산중공업의 희망퇴직무효확인 소송.
두산중공업은 지난 98년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을 인수,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과장급 이상 3백여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퇴직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따랐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회사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을 김 변호사가 2심부터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만일 회사가 패소했다면 3백여명의 과장급 이상 직원에 업무를 새로 줘야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금 5백억원 이상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돼 회사로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최재종 상무(법무팀장)는 "김 변호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세밀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바른법률"에 걸맞는 로펌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1980년 서울중앙고 졸
1985년 서울대 법과대 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1987~89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3~9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7~98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현재 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