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이통사 영업정지' 그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윈회가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3사와 KT에 대해 10∼30일씩 영업정지 결정 조치를 내린 이후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
정통부는 빠르면 내주초부터 영업을 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업정지 결정은 자원 낭비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일부 업체는 상당수 단말기를 가개통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신규가입을 못받는 동안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남의 이름으로 미리 개통한 단말기를 주기 위한 것이다.
또 대리점,특히 판매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만여개로 추산되는 소형 판매점들은 수익을 전적으로 단말기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업체들에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공급하는 PDA업체들도 울상이다.
영업정지 결정은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즘 증권가에는 '정책규제 리스크'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정부의 규제로 이동통신업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신규가입만 금지시키는 까닭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한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기업들로선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여길 경우 다시 보조금 카드를 꺼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통신사업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하는 건 정부의 이용요금 규제로 가입자가 늘수록 초과이윤을 얻기 때문"이라며 "가격 경쟁을 유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선발업체 요금을 일정선 이상으로 묶어두는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통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대리점의 보조금 지급행위까지 본사가 책임지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했던 정통부로선 사실상 판정패한 셈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수는 없다.
그렇다면 좀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