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노동계가 대규모 '동투(冬鬪)'에 돌입했다. 5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만여명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관련기사 3,38,39면 정부는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결정,민생을 뒷전으로 한 정권말 노·정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4일 경남 1만2천여명,강원 3천3백여명,울산 1천4백여명 등 전국적으로 총 1만7천여명의 노조원이 집단 연가신청을 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여명이 상경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연가신청 인원이 많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공백 현상이 빚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에 집결해 전야제를 갖고 공무원조합법 폐기,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경찰은 집회 예정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 자체를 막고 집회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정면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용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일 연행한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5일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며 노동계 동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가 5일 오후 4시간(13∼17시),야간 6시간(23시∼오전 6시)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기아차,쌍용차 등 완성차 3개사 노조와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금속업종과 화학업종 등에서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