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은 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일반 기업은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4일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8월 이후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된 23개 법인의 평균주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예고 다음날 1.30%,지정일 다음날 2.98%,지정 5일후 3.08%씩 떨어졌다. 특히 비관리종목 15개의 주가는 예고일 다음날 3.43%,지정일 다음날 6.99%,지정 5일후 3.94% 등으로 하락해 불성실공시 지정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리종목 8개의 주가는 오히려 예고일 다음날 2.71%,지정일 다음날 4.53%씩 상승,불성실공시기업 지정 효과가 전혀 없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