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관공서...민원인 큰 불편 .. 공무원 노조 '年暇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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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4일 사상 초유의 집단연가(年暇)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도 참가자 전원 징계.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 노조를 결성했다 1천5백여명이 무더기로 해직됐던 상황과 닮은 꼴로 '제2의 전교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각 시.도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연가 신청자 수는 경남 1만2천여명, 강원 3천3백여명, 울산 1천4백70명, 경기 4백30여명 등 전국적으로 1만7천~1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신청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관장들은 정부의 연가 불허 방침에 따라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이 시작된 이날 예상보다 참가자가 적어서인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창구에서는 대부분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 우려했던 만큼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 울산, 강원지역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시.도의 경우 노조원의 60%가 결근해 대민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며 종일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경남의 마산 창원 진주시 등에서는 노조원의 40~60%가 결근했고, 울산은 울산시 본청의 경우 노조원의 5%, 구.군청 및 읍.면.동은 30%가 결근했으며 강원의 강릉 원주 삼척시 등은 노조원의 10~30%가 결근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동구가 신청자 2백25명 전원의 연가 신청을 허가하는 등 총 2백95명이 연가 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백40여명이상경한 것으로 추산됐다.
울산 모구청 하수처리과는 직원 10명중 5명이 결근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명 이상 무단 결근자가 발생한 과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지휘 책임을 묻고, 무단 결근자도 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가신청서를 제출한 노조원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부서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역과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노조원들의 상경을 차단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