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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콤등 3社 양해각서 .. 전자거래 보호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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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콤 박동재 상무와 유클릭 이정훈 대표,서울보증보험 이수룡 상무는 5일 '전자보증기반 매매보호 서비스'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거래내용에 대해 보증보험서비스를 제공,대금결제 상품수령 등 거래 자체에 대한 것은 물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반품과 환불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또 판매자의 부도로 인한 반품 및 환불불가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쇼핑몰 사업자도 보증보험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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