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를 했다가 거래처가 부도를 낼 경우 입게 되는 손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신용보험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세계적 신용보험 회사인 프랑스의 코파스(Coface)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기업간 거래시 생길 수 있는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신용보험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물품공급자가 외상거래액(외상매출금 기준)의 0.1∼0.6%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이 보험에 들면 외상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납입 보험료의 30∼50배 만큼을 보상받게 된다. 이같은 보험금 수준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대손상각률이 외상거래액의 1% 정도인 것을 감안해 책정됐다고 서울보증측은 설명했다. 또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은 0.1%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신용도가 높으며 연간 외상매출액이 1백억원정도인 기업이 이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1천만원 수준이며 거래처 부도로 10억원의 외상매출금을 떼이게 되면 서울보증으로부터 3억∼5억원을 보상받는다. 서울보증은 "현재 담보위주의 외상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진형 금융상품"이라며 "연간 매출액 5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판매하되 점차 국내 중소기업 등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이 상품에 가입할 만한 기업들이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사 이영옥 과장은 "담보용 부동산을 마련하기보다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신용한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