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들이 신용이 떨어지는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이나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방안 등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향으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를 수립, 은행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 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 정리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감시)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 관리 △여신감리제도 운영 등 은행이 자금을 빌려준 뒤 해야 할 사후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또 대출시 심사와 승인에 관한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없어진 뒤에도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 검사 때 기업신용도와 그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정기적인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