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방치 회사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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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였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은 이동통신회사 고객센터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 직원관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는 5일 A씨(32)가 "이동통신회사가 직원관리를 잘못해 그 직원이 불법으로 빼낸 정보를 이용, 헛소문을 퍼뜨려 가정불화와 직장 내 갈등을 일으켜 결국 이혼과 퇴직에 이르렀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22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 B씨(30)가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에서 A씨의 정보를 빼내 A씨와 A씨의 부인, A씨의 새로운 직장 동료에게 'A씨가 여직원과 동거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4개월 동안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