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농협이 영업이 정지된 1백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예금주들을 상대로 예금담보 대출을 실시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 지난 4일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신협의 이용자들에게 신협 예금액의 90%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한편 해당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기존 만기일을 적용받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