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시범지역 세 곳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위장전입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은평' '왕십리' '길음' 등 뉴타운 시범개발예정지 세 곳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건물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많이 끼고 있는 은평 뉴타운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토지형질 변경도 막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천재지변이나 건물구조 안전문제 등 긴급한 경우를 빼고는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선권수 종합계획팀장은 "사업 시행전 마구잡이식 건축 행위로 철거비 보상비 이주비 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사업구역 지정이 끝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 제한을 앞당겨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뉴타운 개발 일정을 보면 '왕십리'와 '은평'은 내년 6∼7월께, '길음'은 내년 7∼12월께 도시개발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건축허가 제한은 2년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업구역 지정이 늦어지면 건축허가 제한도 최장 1년 연장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뉴타운내 신규 전입신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전입 여부를 현장 확인토록 해당 구청에 지시했다.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세입자 보상을 노리고 주소지만 옮겨 놓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하루 평균 전입신고가 계획발표 전 4.17건에서 계획발표 후 12건으로 세 배 가량 늘었다. 은평 뉴타운에 속한 진관외동은 갑작스레 전입이 늘어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