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환경미화원이 관리사업소측의 임금 차별에 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사업소측이 임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환경미화원인 윤모(47)씨는 5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상용직에 비해 부당하게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사업소측은 또 지난해 말 `기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보안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당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와 관련 "군이나 정보기관 근무자도 아닌 우리에게 서약서를 강요하는것은 임시직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업소측은 "`대통령령에 의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받게 돼 있는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