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을 해약할 때 계약자들이 돌려받는 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해약이나 만기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적립때 적용되는 표준이자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자동적으로 산출돼 보험료가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예정 사업비중 신계약비(보험 유치에 쓰이는 사업비) 한도를 축소, 보험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현재보다 0.3∼11.6% 많아지도록 관련제도를 바꿀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안을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보사들의 새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제도가 바뀌면 대다수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은 3.6∼8.4%, 암보험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 생사혼합보험은 1.1∼7.7%, 정기보험은 0.9∼3.4%씩 환급금이 증가한다. 금감원은 또 표준책임준비금 적립때 적용하는 표준이율 제도도 바꿔 5∼7%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